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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는 희망폐업 시행하라, 24시간 영업 강제 말라"
"CU는 희망폐업 시행하라, 24시간 영업 강제 말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9.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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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점포피해자 "본사매출은 10년간 3.2배 증가, 점주 매출액은 물가상승율에 못미쳐"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기자] CU가 편의점주들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5 BGF리테일(CU 본사) 앞에서 CU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고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CU가 점주들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며 압박, 사실상 24시간 영업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의 중단을 촉구했다. 또 폐점위약금을 철폐하고 ‘희망폐업’을 시행할 것과 계약기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실질적인 최저수익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CU는 점주들에게 처음에는 하루 매출액 150만~180만원 정도를 제시하며 개점을 권유했으나 실제 매출액은 66만~12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우리들은 본사직원이 제시한 예상매출액을 믿고 출점했으나, 현재 임대료·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적자 상태”라고 말했다. 허위과장된 매출액을 제시, 무분별한 출점으로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사는 수익을 내고 있다.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년 동안 CU 가맹점수는 3,635개에서 10,746개로 3배 증가해 점포 수 기준 국내 1위가 됐다. 이에 따라 본사 매출액은 3.2배, 영업이익은 6.2배, 당기순이익은 5배 증가했다. 그러나 CU 편의점주의 연평균 매출액은 19.64% 증가하는데 그쳐 동기간 누적 물가상승율 22.87%에도 미치지 못했다(공정거래위원회 등록 CU 10개년 정보공개서 참고). 최저임금 인상율을 고려할 경우 CU 편의점주의 실질수익은 오히려 감소했다. 무분별한 출점으로 본사의 수익은 대폭 증대되었지만, 점주의 수익은 감소하여 적자상황에까지 놓인 피해점주들이 나오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많은 점주들의 노력으로 가맹사업법에 단체구성권,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영업시간 강제 금지 등의 편의점주 보호장치가 생기면서 편의점업은 최소한의 제도개선이 있었다며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 함께 공존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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