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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올 추석엔 얼굴 좀 보자’ 하십니다."
"어머니가 ‘올 추석엔 얼굴 좀 보자’ 하십니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9.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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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및 상인·노동자 단체, 대규모점포 노동자 명절 연휴 의무휴일 지정 촉구

편의점주 등 가맹점 자율영업 허용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어머니가 ‘올 추석엔 얼굴 좀 보자’ 하십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등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노동자 단체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앞에서 이같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추석 등 명절 당일 의무휴일을 지정해 대규모 점포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하고 명절 의무휴업을 확대해 편의점 등 가맹점들이 자율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룬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면세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여전히 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2월 ‘365일 연중무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에서 아동복 브랜드를 운영하던 점포 매니저가 ‘하루라도 쉬고 싶다’며 고충을 토로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다”면서 “현행법상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월 2회 의무휴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복합쇼핑몰, 면세점, 백화점은 법적으로 의무휴일을 강제할 수 없어 입점 상인들의 휴식권,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규모 점포들은 법을 핑계로 휴업을 안 할 것이 아니라, 자체 상생방안에 나서야 한다”며 “최근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NC백화점 등 이랜드 그룹 계열의 백화점과 아울렛은 10월부터 월 1회 정기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편의점 본사도 심야영업을 해야만 가맹점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최소한 명절에는 자율영업을 공식화하여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편의점주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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