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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 파괴에 총수 일가 증거가 없다는 검찰수사는 꼬리자르기"
"삼성노조 파괴에 총수 일가 증거가 없다는 검찰수사는 꼬리자르기"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9.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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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의 노조파괴는 반 헌법적" 성명 발표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참여연대는 28일 검찰의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를 이제는 끝내야 하고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행위를 '전사회적' 역량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는 앞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노조와해 행위와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불법파견 혐의 등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삼성그룹 임원 등 관련자 3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수사 결과는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노조파괴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의혹에 대한 실체가 밝혀졌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오래전부터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뒤늦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점, 삼성 계열사 곳곳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의혹의 ‘일부’만 드러났다는 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남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의 노조파괴 의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경총은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관여했던 사실에 대해 즉각적 사과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노조파괴 개입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미래전략실의 노무전략 수립과 실행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일종의 꼬리자르기로 보여진다며 검찰은 남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비롯하여 삼성 계열사의 노조파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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