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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황창규 회장 고립무원, KT노조마저 경고 성명 발표
KT 황창규 회장 고립무원, KT노조마저 경고 성명 발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0.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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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추락, 대통령 방북명단 제외 등 CEO리스크에 대한 불안감 팽배

"이제 상생의 노사관계 의미 없고 실천행동으로 갈 것"
▲고립무원에 빠져 고민이 깊어지는 황창규 KT 회장.
▲고립무원에 빠져 고민이 깊어지는 황창규 KT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KT 황창규 회장이 고립무원에 빠졌다. KT노동조합(위원장 김해관)이 최근 황창규 회장과 KT 사측을 강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KT노조는 그동안 황 회장과 경영진에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번 성명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KT노조가 경영진에 반기를 든 것은 시가총액이 3위로 추락하고 황 회장이 대통령 방북 명단에서 빠지는 등 CEO리스크에 대한 사원들의 불안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T노조는 조합원이 소수인 KT새노조와 달리 사원들이 많이 가입한 사내 제1노조다. KT노조마저 등을 돌림으로써 황 회장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게 됐다.
  
한국노총 소속의 KT노조는 지난달 21일 ‘이제 상생의 노사관계는 의미가 없으며 노동조합은 원칙대로 실천행동에 나설 것이다!‘라는 성명을 내고 “회사의 경영리더십에 대한 신뢰훼손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깨져가는 상황에 대해 분개하며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KT노조 홈페이지 캡처
▲KT노조 홈페이지 캡처

 

노조는 “최근 KT의 시가총액이 3위 업체와 역전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조합원이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진데다 황 회장이 대통령의 북한 방문단에 제외되었다는 뉴스를 보고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며 “황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무사안일, 제 한 몸 돌보는 데만 신경 쓸 뿐 정작 회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황창규 회장이 아직도 각종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해 이른바 경영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영영 안정을 위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했다”면서 “그런데 노동조합이 크게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올해 단체교섭 결과에 대해 일부 경영진은 ‘퍼주기 교섭이었다’고 폄하하는 등 이행의지에 대한 경영진의 구태의연한 작태 때문”이라고 했다.

노조는 “회사는 먼저 현재 경쟁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과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노사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부터 바꿔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해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제 상생의 노사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앞으로는 원칙적인 노동조합의 실천행동으로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이 나온 것에 대해 최장복 KT노조 중앙위원회 조직실장은 “조합이 (과거) 회사가 경영적으로 어렵다 해서 같이 해왔는데…최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현장에 있는 조합원만 보고 하겠다고 선을 그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LG유플러스에 시가총액이 밀린 것에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이 방북단 명단에서 누락된 것은 “정부 추진 사업들이 잘 안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천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최 실장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을 하는 것 밖에 없다”며 “앞으로 지속적, 일상 활동을 통해 조합이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창규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 최 실장은 “CEO가 말끔하게 하면 좋은데, 법 위반을 했으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고, 아니면 정리돼야 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다. 리스크가 제거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창규 체제에 대한 전면투쟁 선포냐는 질문에 최 실장은 “앞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경영상황을 전반적으로 지켜보는 것 뿐 아니라 리스크가 있는지, 검찰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KT노조의 성명을 대규모 명예퇴직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과 관련해 보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014년 4월 8일 8304명의 명예퇴직과 관련, 정윤모 전 KT노조 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이 사측과 명예퇴직 합의서에 서명을 하기 전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KT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달 20일 임시조합원 총회를 열고 위자료 지급 의무를 면책해주는 안건을 투표에 부쳐 80% 찬성률로 통과시켜 두 사람의 부담을 덜어줬다.
그래서 이번 KT노조의 성명을 이와 연결지어 이러한 비난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하기도 한다.

물론 KT 노조 중앙위원회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최장복 실장은 “정윤모 전 위원장과 사업지원실장의 명예퇴직 서명 건의 경우 당시 두 사람이 서명하면서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해당 위치에 있던 신분상 이유만으로 금전적 피해를 준다고 하면 중앙 간부들이 향후에도 일하기 힘든 것 아니냐, 면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찬반을 물었더니 80% 찬성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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