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국감자료 "91건 중 21건으로 4분의 1 가까이 돼"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현대자동차가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최근 1년 반 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총 91건으로 집계됐다.
하도급법 위반이 58건(64%)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 위반이 24건(26%) 이었다.
공정거래 관련법에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12개 법률이 있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건수가 21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현대자동차 56개 계열사 중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등 13개 계열사가 공정위 처분을 받았다.
이어 SK(13건), 롯데(11건), LG(10건), 한화(9건) 등의 순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열사에 집중돼 있다"며 "공정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 집행을 위해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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