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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와 초가삼간...의료생협 폐지 아닌 활성화해야
빈대와 초가삼간...의료생협 폐지 아닌 활성화해야
  • 조연행
  • 승인 2018.10.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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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원의 생협법 개정안은 잘못 발의된 법안...폐기되어야 마땅

[조연행 칼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칸 태운다’라는 말이 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 ‘사무장병원’을 없애자며, 230여개의 병의원과 2,000명이상의 종업원, 10만명이상의 조합원이 몸담고 있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폐지시키자는 황당한 법안을 두고 한 말 같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방관아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근거를 없애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인가 및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가 전문성이 없고 인력이 부족하여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고 사무장 병원으로 변질되어가기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폐지시키고 ‘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일원화시켜 보건복지부가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보다 13년 빨리 1999.2.5일 특별법으로 제정 시행되었다. 이중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들을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으로 부르고 있다.

의료생협은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고, 질병의 사후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의료소외지역인 서민밀착형 지역 ‘조합원 주치의’ 개념으로 만족스러운 질병예방 활동과 치료에 진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원사무장 출신이 의료생협을 만들어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거나, 건보공단의 재정을 축내는 부당청구행위를 하는 등 ‘사무장병원’이 의료생협의 탈을 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일부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였다 하여, 자주, 자립, 자치의 숭고한 정신으로 의료소외 계층의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운영 중인 모든 의료생협을 ‘사무장병원’으로 동일시하여, 설립의 근거법인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삭제하여, 설치의 근거를 아예 없애려 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소비자들의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비영리로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생협은 조합원이 주인이며,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의료생협 폐지 후 이관시키려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소비자조직과 대응되는 공급자조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이름만 보고 설립 주체가 소비자에서 공급자로 반대 개념의 협동조합으로 탈바꿈 시키려는 것이다. 일견 ‘협동조합’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기에 동일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는‘소비자’와 ‘공급자’를 동일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무식한 발상이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은 5명이상이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생산자 또는 공급자조직으로 영리를 위한 조직인 반면, 의료 생협은 500명이상의 소비자가 모여야 만들 수 있는 소비자조직으로 비영리가 목적으로 설립부터 운영까지 ‘소비자’가 주체인 조직이다. 소비자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것이고, 협동조합 병원을 만들어 일부를 사회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과는 태생부터가 다른 것이다.

생협을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가 인력부족, 전문성 부족등의 이유로 제대로‘관리감독’하지 못하여, 일부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인력을 충원하거나 전문성을 보충하고, 사무장병원을 폐쇄시키면 될 것을 소비자가 주체인 ‘의료생협’을 전부 없애고, 공급자가 주인인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내모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동안 일부 사무장 생협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이 건보지원금을 대량 환수하기 위하여, 설립시 일부 부족했던 조합원과 출자금을 채워 넣은 부실설립 조합과 브로커의 도움으로 설립한 생협을 문제삼아 설립자체를 허위로 몰 경우 설립부터의 모든 지원금을 일거에 몰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료생협을 사무장병원으로 과장되게 여론을 호도하고 선동하므로써 공정위 산하에 있는 ‘의료생협’을 제압하고, 보건복지부 손아귀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생협은 전국적으로 1,116개 조합 5,915만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구매(점포,공동구매)사업 739조합, 이용(의료, 복지)사업 632조합, 공제(생명,화재 등)453조합이 지역밀착조직으로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중소서민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생활밀착형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스스로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풀뿌리 경제’, ‘사회적 경제’의 표본 모델로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과도 일맥상통하며 일치한다.

소비자중심의 시대에 공급자에 대항하여 서민, 소비자 스스로가 뭉쳐, 점포를 개설하거나, 공동구매를 하고, 의료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건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상호부조를 위하여 공제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그 누구라도 막을 명분과 이유는 전혀 없다. 더욱이, 소비자가 스스로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만들고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시설을 운영한다하여 ‘의료 생협’이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관리 하로 두어야 한다는 발상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마치,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 하여 편의점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오히려, 더 많은 생협을 늘리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많은 일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하여 국가경제 및 풀뿌리 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더 많은 생협 점포를 개설하고, 공동구매를 하고, 의료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건시설을 설치하게 하여 이용하고, 상호부조를 위하여 모든 생협에서 공제사업을 전개하도록 촉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처이다. 소비자가 만든 협동조합 역시 공정위 소관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생협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하다. 공정위가 능력과 전문성이 없어서 기획재정부로 소관부처를 옮겨야 한다는 법안이 나와도 동조하고, 생협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한다하여 보건복지부가 설립조건을 강화하자고 이리저리 좌지우지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동조하고 따라가다가, 마침내는 보건의료사업을 하지 못하게 해도 수수방관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의료생협은 일반 협동조합과 다르다. 소비자가 만들고, 소비자를 위한 비영리 조직으로 사업이 목적이 아닌 소비자의 소비생활증진이 목적이다. 일반 협동조합과 설립주체, 조직목적,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합쳐질 수 없다. 그러기에 천정배의원의 생협법 개정안은 잘못 발의된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 약력>

조 연 행 / 이메일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회장(현재)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부이사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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