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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으로 경제상황 해결은 문제원인 잘못 짚은 것"
"차등의결권으로 경제상황 해결은 문제원인 잘못 짚은 것"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0.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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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떠보기식 논의가 아니라 재벌개혁에 응답해야" 논평

"무능 경영진 보호 등 부작용 해소 안돼, 재벌 경영권 보호에 이용될 것"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9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긍국적으로 재벌 총수 경영권 방어책이 될 차등의결권에 대한 ‘떠보기식’ 도입 논의가 아니라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차등의결권은 지배주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자신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수년간 재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구해온 것”이라며 “차등의결권의 순기능으로 기업공개의 촉진이 거론되고 있지만, 1주 1의결권 원칙 위반, 무능한 경영진 보호,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 기업인수 시장의 위축 등과 같은 부작용이 더 커 2012년 개정상법에서도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등의결권의 도입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우리 경제상황이 차등의결권에 대한 각종 부작용을 해소할 만큼 성숙되었거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면서 “각종 경제 난제들이 산적한 현 시점에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은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차등의결권 도입 논란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재계의 저항에 정부가 굴복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창업벤처기업에 한정한다고 해서 차등의결권 도입이 재계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최근 정부·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 논의의 장 마련 없이 비민주적으로 추진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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