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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태영 경영때 푸본현대생명, 불완전판매비율 1위 '오명'
작년 정태영 경영때 푸본현대생명, 불완전판매비율 1위 '오명'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0.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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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소제기 건수도 생보사중 3건으로 최고...鄭 부회장 경영책임 뒤따를 듯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국내 생명·손해보험사의 상품·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푸본현대생명(옛 현대라이프)가 지난해 '불완전판매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회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불완전판매란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푸본현대생명이 올 9월 사명을 바꿔서 새출발을 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경영을 직접 책임진 기간 동안 집중적인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영책임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25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가장 높은 불완전판매율을 기록한 업체는 푸본현대생명(0.93%)으로 조사됐다.

국내 25개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은 불완전판매율 기록한 업체는 푸본현대생명(0.93%)

이는 교보생명(0.33%)의 3배, 삼성생명(0.12%)의 8배에 육박한 숫자다. 그 다음은 KDB생명(0.81%)이 뒤이었다. PCA생명(0.75%), 흥국생명(0.68%), KB생명(0.62%) 등도 불완전판매율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손해보험사는 생명보험사보다 전반적으로 불완전판매율이 낮았다. 14곳 가운데 에이스손해(0.44%)가 가장 높은 불완전판매비율을 나타냈다. 삼성화재(0.17%), AIG손해(0.16%), DB손해(0.15%)가 뒤따랐다.

김성원 의원은 "보험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불완전판매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보험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상반기 보험사에 제기한 민원이 불발돼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1만5000건을 넘어섰고, 손해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 건수는 80건에 달하며 생보업계를 크게 압도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분쟁중 소제기 현황 공시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1~6월) 보험사가 가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건수는 총 8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손해보험사의 소제기 건수는 80건으로, 생명보험사(5건)에 비해 16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16개 손보사 중 분쟁조정 신청전·후 가입자에게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곳은 각각 17건을 기록한 현대해상과 한화손보였다. 이어 삼성화재(13건), 서울보증(7건), 메리츠화재(5건) 등이 뒤를 이었다. AXA손보·더케이손보·롯데손보는 각각 4건을 기록했고, MG손보와 KB손보는 각각 3건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 건수 증가...생보사 중 푸본현대생명 3건 최고

생보사의 경우 푸본현대생명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KDB생명과 DGB생명이 각각 1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손보사의 소송 제기 건수가 생보사를 압도하는 것은 확정형 상품을 파는 생보사에 비해 상해율 등을 따져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보사 민원이 다툼의 여지가 더 많기 때문이다.

보험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 전체 보험사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만5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004건)에 비해 4.8% 증가했다. 생보사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5228건이었고, 손보사는 2배 가량 많은 1만492에 달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불만이 컸고, 금융사 자체적으로 고객과의 민원 해결이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 중에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은 고객과 금융사 간에 심각한 충돌이 있었다는 뜻이다.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보험가입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부터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힘없는 금융소비자들은 거대보험사에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한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부당한 소송 남용을 억제하는 데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 조치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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