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본관서 은산분리 반대 피케팅하다 3개월 출입제한 처분 받아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없는 것은 절차 등에 문제 있어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없는 것은 절차 등에 문제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소속 활동가 및 교수 등 10명이 30일 국회청사 출입제한 처분 무효 및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인 교수,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율 회계사 등은 지난달 17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에 반대하는 피켓팅을 진행하다 3개월간 국회청사(국회의사당 기타 국회의 부속건물 등) 출입제한 처분을 문자로 통지받았다.
이들은 피케팅을 하다 종이피켓을 강제로 빼앗고 훼손하며 끌어내려는 국회 방호과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일부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들은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 출입제한을 통보한 것은 절차·방식 등의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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