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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77%가 통신비 감면제도 이용 못해 700억원 허공에
저소득 노인 77%가 통신비 감면제도 이용 못해 700억원 허공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1.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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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 1천 깎아주지만 홍보부족으로 23%만이 이용

유럽, 중국은 로밍요금도 폐지...시민단체 8개 정책과제 발표
▲참여연대 보도자료 캡처
▲참여연대 보도자료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중 77%가 통신비 1만 1천원 감면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통신소비자·시민단체(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들이 1일 밝힌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입법정책 과제’에 따르면 빈곤층은 지난해 말부터 기존 인하분에다 1만 1천원의 추가 감면이, 올 7월 부터는 소득 하위 70%(기초연금 수급권자) 노인 들에게 1만 1천원의 요금감면 정책이 시행중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해당자(248만명)의 23% 가까운 56만명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나머지 192만명의 어르신들은 정부와 통신사의 홍보부족으로 이 정책 시행 후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3만 3천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받지 못했다. 전체로 따지면 700억원에 가깝다.

이들은 정부, 지자체, 통신3사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야 하고 이동통신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세대들에게 통신 3사가 잇따라 문자를 보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클릭 한번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편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가 징수하는 수조원 대 주파수 경매대금 가운데 국민들을 위해 사용된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

정부가 주파수 경매제 도입 이후 주파수 할당대가 누적금액은 13조 7천억원에 이르지만 정보통신진흥기금 55%, 방송통신발전기금 45%로 배분돼 통신비 인하나 국민들의 통신복지 증대에 사용하는 비율은 1%를 넘지 못했다.

노 의원 등은 주파수 경매 대금을 저소득층 및 고령층 통신비 인하 및 감면 분에 사용하면, 통신 3사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비를 깎아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올 5월 기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6천 5백만명 가운데 20% 요금할인 가입자 798만명, 25% 요금할인 가입자 1,409만명 등 약 1/3정도만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통신비 감면을 받고 있다.

그런데 선택약정할인제도 대상인데도 이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하고, 기존의 20% 할인 제도를 이용하는 798만명의 통신소비자들도 25%로 할인율을 상향할수 있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최초 가입시 단말기 보조금(지원금)을 받았어도 약정 기간이 끝나거나,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는, 선택약정 할인율 25%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몰라 1천만명 안팎의 국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또 통신3사들이 4조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요금할인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로밍 음성통화 및 데이터요금도 국내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6월 유럽연합이 역내 로밍요금을 폐지했고 중국도 국내 장거리 로밍요금을 폐지했지만 국내 통신사들은 2016년 기준 로밍 수익으로 3천 3백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해외출국자가 연 3천만명에 이르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금 개편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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