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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무노조경영' 밴 황창규, '나 살자'며 하청노동자 '절규' 외면?
삼성 '무노조경영' 밴 황창규, '나 살자'며 하청노동자 '절규' 외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1.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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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회장 책임경영은 말 뿐…노조, 원청 KT는 관리감독소홀에 임금착취·노조탄압 방조
KT노조 탄압하는 판에 하청사 노사갈등은 '강 건너 불'…하청노동자, "원청이 나서라"
▲지난 10월 국감서 선서를 하고 있는 황창규 회장
▲지난 10월 국감서 선서를 하고 있는 황창규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KT하청업체 통신케이블 설치 노동자들이 최근 KT 광화문빌당을 찾았다. 이들의 투쟁상대는 하청업체들인데도 원청 KT를 찾은 까닭은 자신들이 피맺힌 절규를 하기에 이른 데는 원청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KT가 하청업체들의 노동착취와 노조탄압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고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광화문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청이 하청사 노사갈등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1일 통신업계와 KT하청사 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KT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통신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청사 노사갈등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KT는 이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하청업체의 노사분규에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 한 태도를 보였다.

노조측은 원청사인 KT가 이같은 무책임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황 창규 회장의 비뚤어진 노조관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황 회장은 무노조경영을 추구하는 삼성의 CEO출신이다. 그런 만큼 노조를, 노동3권을 결코 인정하지 않은 풍토에서 살아 노조를 사갈시하고 탄압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태도가 몸에 베어있다고 할 수 있다.  KT수장으로 온 후 그의 왜곡된 노조관은 경영에 그대로 반영됐다.

KT새노조와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황창규 KT 회장과 임원진 등이 노조위원장 후보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며 검찰 등 수사당국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KT민주화연대는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언자료와 녹취록을 증거로 이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케이블설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KT가 노조탄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통신케이블설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KT가 노조탄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그는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가 노조위원장이 되도록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위원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민주화연대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치러지는 제13대 노동조합선거에서 신현옥 대구본부장이 주도해 김해관 대구본부위원장이 회사측 후보로 낙점되도록 했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8일 황 회장에게 승인받은 후 이성규 경영지원실장에게 이 결과를 통보해 실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KT민주연대 등이 그동안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회사측 의 로비 등으로 검찰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황 회장의 노조탄압행위는 지속되고 있다고 노조측은 주장한다.

황 회장이 KT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고 보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리 만무하다. 오히려 하청업체 대표들의 노조탄압과 임금착취를 도운 것을 드러났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노사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은 황 회장의  빗나간 노조관과 하청업체에 대한 감독과 관리소홀에 있다고 서슴없이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은 최근 원청 KT 광화문 빌딩을 찾아 황 회장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실제 KT의 하청업체 노조탄압 방조는 하청사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남을 정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 황도남 강원지회장은 KT 광화문빌딩 기자회견에서 “ 살인적인 임금 착취와 부당노동행위는 본사인 KT가 눈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KT상용직지부의 경우 “KT는 하청업체의 불법 운영에도 계약을 유지해오고 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업체에는 불이익을 주거나 압박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KT상용직지부는 이날 KT에 △하청업체가 KT가 지급하는 대금을 금액과 항목에 맞게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불법행위를 중단하며 △하청업체가 노조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하도록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통신케이블 노동자들은 원청 KT의 방관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노동자는 하청업체들이 KT가 민영화한 뒤 30년 동안 임금을 가로채왔다고 주장했다. KT가 시중노임단가에 기준해 임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했지만, 업체가 지불하는 하루 평균 임금은 16만원에 그친다. 대한건설협회는 올 하반기 통신케이블노동자 시중노임단가를 일당 28만1658원으로 공표했다. KT상용직지부는 “KT 하청업체는 지난 30년간 법정수당인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수당 가운데 어떤 것도 주지 않았다”고 했다.

KT상용직지부는 최근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업체들이 4대 보험료와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도 없었다. 황도남 KT상용직지부 강원지회장은 “30년 간 하루 12시간 죽도록 일하면서 어떤 연차수당도, 초과근무수당도 받아 본 적이 없다.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 인정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 퇴직금 받는 것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하청업체들은 노조 탈퇴를 요구하며 조합원이 있는 팀을 해체하거나 일감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노조의 임금‧단체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KT상용직지부는 “하청업체들이 노조 활동에 필요한 산별교섭과 근로면제 시간 등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 평균 연령이 60세인데 정년 60세 규정을 받아들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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