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금융 세제 등 관련지원을 확대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이 용이하도록 한 점이다.
이날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대책은 각부처의 세부조치를 거쳐 시행된다.
금융세제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보금자리주책 등 우대형 주택에 대한 대상과 지원금리의 확대다.
국토해양부가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은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소득 4천 500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 대상주택은 시가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이 된다.
지원금리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인 4.2%수준으로 인하돼 앞으로는 일반 무주택자의 경우도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금은 올해 당초 1조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해 서민들의 중도금 이자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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