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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요약자료 건네받은 뒤 전화(TM) 보험상품 설계사와 상담하라
상품 요약자료 건네받은 뒤 전화(TM) 보험상품 설계사와 상담하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2.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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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고령자 계약 철회기간 45일로 늘어-금감원 5대 유의사항 발표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A보험회사는 B씨에게 전화로 치매가 보장되는 상품이라며 단순하게 설명하며 치매보험을 권유했다. B씨가 가입의사를 밝히자 A보험사는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내용을 빠르게 설명하며 청약을 진행했다. B씨는 주의깊게 듣지 않아 처음에 설명받은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여겨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치매보험에 가입했다 낭패를 봤다. 어머니가 경증치매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5가지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금융소비자정보 토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올렸다.

첫째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보험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 전화를 통하 보험모집은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가 모두 전화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권유단계에서는 상품의 장점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고객이 가입의사를 밝힌 후인 청약단계에서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상품의 중요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모든 과정이 전화로만 진행되니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설명을 잘 들은 뒤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상품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또는 크게 말해달라고 하라. 보험상품은 날로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 설명내용이 길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설계사가 설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험가입의 주체가 당신인 만큼 목소리를 크게 해달라고 해 설명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셋째 보험가입 전 상품요약자료를 문자, 이메일, 우편 등 원하는 정보를 받은 뒤 이걸 보면서 설계사의 상품설명과 비교하면 좋다. 특히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 보험 제외)계약, 변액보험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보험계약,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이달부터 가입권유전 또는 가입권유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문자, 이메일, 우편)으로 상품요약자료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 만큼 주저하지 말고 당당히 요구하라.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넷째 어르신은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새해부터 고령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TM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청약일로부터 30일)보다 15일 더 길어져 45일로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해피콜로 다시 한번 보험상품의 내용을 확인하자. 해피콜은 보험회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청약 철회 가능 기간 안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이다. 전화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모두 해피콜이 실시되는 만큼 상품내용이 다르다면 주저 말고 재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상품내용을 이해한다고 답한 해피콜 녹취자료는 향후 분쟁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질문을 주의깊게 듣고 신중하게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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