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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만명 정보 유출했는데 책임 없다니..." 대법원, KT 손 들어줘
"870만명 정보 유출했는데 책임 없다니..." 대법원, KT 손 들어줘
  • 강승조기자
  • 승인 2018.12.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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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유출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참여연대 "법원은 누굴 위해 존재하나" 항변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2012년 KT 고객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KT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강 모씨 등 정보유출 피해자 341명이 KT를 상대로 낸 5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다른 정보유출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2012년 2~7월 KT가 해킹을 당해서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건이다. 2명의 해커가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강씨 등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하급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KT는 사내 통신망의 ID와 비밀번호, 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고, 망 내 데이터베이스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 정보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며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하라"고 KT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반면 2심은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KT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재판부는 "KT는 고객 개인정보가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위반했는지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했는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별도 인증서비스를 둔 KT 접근 통제시스템 자체가 불완전하거나 회사가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며 "KT가 퇴직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말소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2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 역할 방기한 법원은 누굴 위해 존재하나"라면서 "고객정보 불법유출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단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법원이 소비자 피해구제라는 사법부의 역할을 외면한만큼 국회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즉각 도입하여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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