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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남산 3억원' 사건 등 즉시 사과하고 피해자 구제하라"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사건 등 즉시 사과하고 피해자 구제하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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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정금(政金)유착’ 진상 규명하고, 권한남용한 검찰 책임도 물어야"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신한 금융' 사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신한 금융' 사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18일 검찰권 남용과 편파·봐주기 수사를 인정하고 ‘정금(政金)유착’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는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하며,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남용한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짓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무고 정황이 다분한 허위 고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진술 또는 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며 검찰권을 남용했으며,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신한금융그룹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비리 혐의는 반드시 그 진실과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며 금융정의, 경제정의,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가려지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라응찬 전 회장 측의 불법‧비리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융권력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정금(政金)유착’을 근절해야 한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이 공명정대하게 행사되었다면 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었지만 검찰은 구체적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도 외면했다며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며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 측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의연대도 검찰을 이용해 신한 판 사법농단까지 저지른 신한금융은 즉시 사과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 ‘남산 3억원’과 같이 정치권까지 연결된 금융권 권력형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한금융은 지주회장의 3연임을 금지하고 경영권 감시를 위해 노조추천 이사제와 이사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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