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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유죄 판결에 '짠물' 배당 '악명'까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유죄 판결에 '짠물' 배당 '악명'까지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2.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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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배임죄 저지른 박 회장 연임에 반대...오너일가 지분율 24%에 불과해서 주총 통과 낙관 못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오늘 3월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해말 배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데다 '짠물배당'으로 악명이 높아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박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3월 17일 만료되면서 이번 주총에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 회장은 지난 2016년 주총에서 3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된바 있다.
 
그러나 박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되기 위해 넘어야할 산이 많다. 우선 박 회장의 범죄이력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32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다.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면서 횡령·배임 등의 불법을 저지른 기업들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6년 주총에서도 박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올해에도 박 회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또 금호석유화학은 실적을 대폭 개선시켰지만 정작 주주 친화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1일 이사회에서 올해 보통주 1주당 1350원, 우선주는 1400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을 배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 35%, 33.3% 늘어난 수준이다. 표면상으로 배당이 늘었으나 투자자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에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 금호석유화학의 실적 개선에 비해 기대한 만큼 배당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55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0% 늘었다. 지난해 매출 5조5849억원, 당기순이익 5329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0.27%, 131.24% 증가했다. 이처럼 양호한 실적을 올리고도 금호석유화학이 이른바 '짠물 배당'에 나서면서 기관투자자의 셈법은 분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호석유화학의 주주 구성을 보면 박 회장 등 오너일가의 지분이 24.68%에 불과하다.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8.45%, 3대 주주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어스가 7.31%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50% 안팎이다.

그래서 박 회장이 기관투자자의 맘을 얻지 못하면 이사회 진입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그동안 박 회장을 지속해서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대거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금호그룹은 지난 2009년 '형제의 난'을 겪었다. 박인천 창업주의 3남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4남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지난 2009년 대우건설 매각 등 경영현안을 놓고 갈등하다 이른바 형제의 난’이라 불리는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두 형제의 법정 공방은 2016년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양측은 때로는 화해의 손짓을 취하기도 했지만 상표권을 놓고 법정 소송을 다시 벌이기도 했다. 양측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나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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