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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성적표' 받은 현대차, 검찰 압수수색에 '엎친데 덮친격'
'최악의 성적표' 받은 현대차, 검찰 압수수색에 '엎친데 덮친격'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2.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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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엔진 결함 은폐 의혹 본격 수사...세타2엔진 결함 알고도 고의로 리콜 늦췄는지가 핵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검찰이 현대·기아자동차의 엔진 결함 은폐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올린 현대차는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그랜저, 쏘나타, K5 등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주력 모델에 탑재된 세타2 엔진, 에어백 등의 결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 조사는 지난 2017년 시민단체 YMCA가 세타2 엔진의 결함과 관련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당시 YMCA는 "현대차가 이미 2010년부터 고객민원 등의 경로를 통해 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미리 알았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을 리콜조치했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 기아차가 이들 5건의 결함을 2016년 5월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내부 제보문건을 근거로 이같은 행위가 은폐에 해당되는지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최악의 경영성적표를 받았다. 현대차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7.1% 줄어든 2조4222억원을 기록했다.  기아차의 작년 영업이익률은 2.1%에 그쳤다.

신용평가사들은 앞다퉈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세 회사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나이스신용평가도 현대차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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