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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 8년 통상임금 소송 끝냈다...1인당 1900만원 지급
기아차 노사, 8년 통상임금 소송 끝냈다...1인당 1900만원 지급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3.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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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8차협상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협상 타결...오는 14일 노조 조합원 투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통상임금 문제를 싸고 8년 동안 소송을 벌이던 기아자동차 노사가 잠정 합의하면서 1조원 규모의 소송전이 사실상 끝났다. 노사 양측이 한발 물러서면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 대표는 지난 11일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열린 '노사 특별위원회 8차 협상'에서 본 협의를 열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 제도 개선 협상을 타결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일비·중식대 등 일부 항목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평균 3만100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통상임금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 미지급분에 대해 개인당 지급해야 할 금액의 60%를 일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차·3차 소송과 '소송 미제기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 미지급분은 정액으로 8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대리급 이하 모든 근로자로 하되  근속 기간을 반영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미지급금은 1인당 평균 1900만원에 이른다.  기아차는 이 금액을 오는 10월 지급할 예정이다. 201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추가 임금은 이달 말 안에 지급한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노조는 오는 14일 조합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확정되면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통상임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기아차 노사는 그동안 통상임금 미지급 문제를 두고 소송전을 벌여왔다. 법원은 그동안 노조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중식비·토요근무비 등 일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매달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나왔고(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며(일률성), 근로자의 업적·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했다(고정성)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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