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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투성이 황창규의 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통과할까?
'결격'투성이 황창규의 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통과할까?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3.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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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7천만원 벌금형 '중대한 법위반'…금융위 '경미' 판단때 대주주 자격
황 회장,인가시 특혜논란·정치자금법위반 검찰수사· 부실책임론 걸림돌 '산적'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금융당국이 14일부터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KT가 심사를 통과해 케이뱅크의 59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해 34%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KT가 이 관문을 통과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KT가 지난 2016년 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벌금액의 규모로 보다 그 위법의 정도를 가볍지 않은데 금융위원회가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예외적인 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는 한 대주주자격취득은 어렵게 된다. 금융당국이 설령 자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한 차례 일었던 KT특혜 논란이 이번 대주주자격심사를 두고도 일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 자격심사에서 보다 중요한 사항은 KT가 건전한 금융업을 영위할 있는가의 문제이다. 황창규 KT 회장이 케이뱅크가 단기간에 부실의 늪에 빠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그에게 다시 케이뱅크 경영권을 쥐어줄 경우 부실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본령에서 벗어나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특혜적 판단을 해 KT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금융당국이 이런 KT에 은행대주주 적격성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KT가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한도초과보유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 금융당국이 이날부터 심사에 들어갔다. KT는 지난 1월  특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에 따라 33%를 초과하는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에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에 기초심사 실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넘기고 금감원은 이날부터 심사에 들어갔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보유 한도를 34%까지 완화해 놓았다.

이에 따라 KT가 대주주자격을 신청했지만 대주주에 오르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적격성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은행법은 은행 주주가 10%, 25%, 33%의 한도를 넘겨 지분을 보유하려 할 때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특례법은 심사요건을 더 강화했다. 은행법이 요구하는 금융관련법령·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전력은 물론 형법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벌금형까지 살피도록 했다. 다만 이런 전력이 있어도 금융위가 심사에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엔 예외적으로 적격성을 인정받을 길이 열려 있다.

▲황창규 KT회장
▲황창규 KT회장

하지만 KT는 지하철광고 시스템 입찰을 담합했다가 2016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오는 2021년 초까지 은행 대주주 자격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뿐더러 자회사인 KTF 뮤직은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 전력이 있이 심사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금융위가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심사항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KT의 죄질과 벌금액의 규모를 고려하면 그 위법의 정도를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즉 KT는 건전한 은행경영을 위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자격심사를 통과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KT가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금융위가 법위반 정도가 ‘경미’해 사회적 신용을 크게 잃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대주주자격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위의 판단에 KT의 은행경영 여부가 달려있다.

걸림돌은 이 말고도 많다. 케이뱅크가 급속히 부실은행으로 전락한 것은 황 회장이 정실인사로 금융전문성이 없는 자기사람을 심은 데서 비롯됐다는 책임자의 딱지가 그대로 남아있고 현재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이첩된 된 상태라는 점도 적격성 심사에서 잠재적 리스크로 꼽힌다.

금융위가 전례를 들어 최고경영자의 검찰수사를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는 2017년 12월 하나금융투자가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로부터 하나USB자산운용의 지분을 마저 인수하려할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중 하나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24일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 1억1800여만주를 발행해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KT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다는 것을 전제로 자본금확충을 추진했다. 주금납입일 일정이 다음달 25일이다. 따라서 그 전에 KT가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케이뱅크의 증자에 성공할 수 있다. 이 때 비로소 케이뱅크는 경쟁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 버금가는 1조 7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대출활성화 등을 통한 부실은행 탈출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케이뱅크는 처음 인가할 때도 KT특혜시비가 일어 곤혹을 치른 적이 있고 보면 과연 금융위가 과연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명백한 벌금형 전력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재량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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