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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노조 "어피니티 사기 및 배임혐의로 처벌하라" 요구
교보 노조 "어피니티 사기 및 배임혐의로 처벌하라" 요구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4.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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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들, 신창재 회장에 불리한 내용 알고도 풋백옵션 강요...안진회계와 공모해서 2배 매수가 제시"
교보생명 노조원이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FI들의 풋옵션 철회를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간의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FI와 임원들을 사기와 배임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이 검찰에 제출됐다.

교보생명 노조(위원장 이홍구)는 12일 재무적투자자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대표와 교보생명보험 임원들의 사기 및 배임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노조는 진정서에는 어피너티는 지난 2012년 8월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의 지분 24%를 매수하기로 하고 교보생명 임원과 공모해서 2015년 9월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창재 교보회장이 어피너티가 원하는 시기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 전부를 매수하록 강제할수 있는 '풋백옵션'에 합의하도록 했다.
 
당시 교보생명 임원은 풋백옵션의 구체적 내용을 신 회장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신 회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임원들이 2012년 8월 신 회장의 위임을 받아 어피너티와 협상을 하면서 신 회장보다는 어피너티에 유리하도록 협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풋백옵션은 향후 신 회장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았지만 구체적 조건을 신 회장에게 알리지 않은 채 주주간 계약에 서명하도록 했다.

2018년까지 신 회장이 IPO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신 회장이 처음부터 풋백옵션의 불리한 조건을 몰랐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어피니티는 과거부터 긴밀한 관계에 있던 안진회계법인과 공모해서 시가의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한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FI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FI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의 교보생명 지분(24%) 매각에 따른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해당 지분을 1조2054억원에 사달라고 요청한 신 회장의 제안을 수락했고, 교보생명은 주식가치 제고를 위해 2015년까지 IPO를 약속하고 기한 내 IPO를 못할 경우 회사가 아닌 신 회장이 FI의 교보생명 지분을 되사는 풋옵션을 넣은 계약을 체결했다.

FI는 교보생명이 상장을 미뤄온만큼 이제 풋옵션(특정가격에 주식을 되파는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풋옵션 행사가격으로는 40만9000원을 제시했다. 교보생명의 FI는 코세어(9.79%), 어피니티(9.05%), 캐나다 온타리오 교원연금(7.62%), 한국수출입은행(5.85%), SC PE(5.33%), IMM PE(5.23%),베어링PEA(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이다. 이 가운데 풋옵션을 가진 투자사는 어피니티, SC PE, IMM 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 등 총 29.34%다.

교보생명은 시장 여건에 따라 연기했던 IPO를 올 하반기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FI는 지난해 11월 신 회장이 약속을 어겼다며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신 회장은 교보생명 F1에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협상안에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유동화, FI지분의 제3자 매각추진, IPO 성공 후 차익보전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공동매각안은 들어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FI측은 지난달 20일 대한상사중대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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