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7:05 (금)
빈사의 '케이뱅크', 돈줄 막혀 은행경영 사실상 '마비'
빈사의 '케이뱅크', 돈줄 막혀 은행경영 사실상 '마비'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4.17 11:0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창규 검찰수사 등으로 금융당국의 KT 대주주 적격성심사 중단되면서 유상증자에 '차질'
돈줄 막혀 중단한 대출재개는 당분간 어려워…KT 증자참여가 어렵게 되면 새주인 찾아야
▲케이뱅크가 유상증자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당분간 대출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햡뉴스)
▲케이뱅크가 유상증자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당분간 대출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햡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돈이 없어 툭하면 대출을 중단해온 케이뱅크가 대출재원마련을 위한 유상증자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은행영업을 그만 전면 중단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KT가 공정거래법위반 전력이 있어 대주주적격성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태인데 최근 황창규 KT회장의 채용비리의혹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겹쳐 금융당국이 KT등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사실상 올스톱시킨 상태에서 당분간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는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돈이 말라 사살상 대출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은행경영의 큰 축의 하나가 무너져 은행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유상증자차질로 언제 대출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데  만약 KT가 대주주자격을 승인받지 못하게 되면 케이뱅크는 5천900억원규모의 유상증자에 차질이 빚어져 은행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케이뱅크가 유상증자일정을 1개월 정도 연장했지만 KT의 대주주자격획득이 쉽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1개월후의 유상증자가 가능할는지도 미지수다. 은행권의 ‘메기’역할을 하도록 설립된 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2년만에 그만 좌초하고 말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다.
 
그동안 케이뱅크는 돈이 말라 걸핏하면 대출상품판매를 중단해왔다. 최근 케이뱅크는 직장인K신용대출, 직장인K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가입자에 한해 신청을 제한했다. 케이뱅크는 이와 관련해 표면적으로는 △대출 신청 프로세스 개선 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유상증자에 차질이 예상돼 대출재원을 조달할 길이 막힌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여진다.

케이뱅크 홈페이지를 보면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대출 중단을 공지한 횟수는 무려 17회에 이른다. 케이뱅크가 2017년 4월에 출범한 것을 고려하면, 약 40일 간격으로 꾸준히 대출 상품의 판매가 중단된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은행기능의 두축은 여신과 수신인데 대출이 중단된다는 것이 정상적인 은행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며  은행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친 황창규 인사' 들이 초기 은행경영을 맡는 바람에 케이뱅크가 겉잡을 부실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고 분석한다.

자연 경영실적은 적자가 기록됐다. 케이뱅크의 2017년도 당기순이익은 839억원 적자, 2018년도 당기순익은 797억원 적자를 냈다. 케이뱅크는 유상증자를 통한 대출재원확보가 불투명하자 최근 흑자 전환 목표 시점을 기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했다.

결국 케이뱅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KT가 대주주적격성을 통과해 유상증자참여를 통해 영업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KT를 제외하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 중에서 대규모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현재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13.79%), NH투자증권(10.00%), IMM프라이빗에쿼티(9.99%) 등도 추가 투자를 할 만한 여건이 못된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등 새로운 주주를 영입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KT는 대주주자격을 확보할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KTsms 지난달 케이뱅크 지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아직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악의 경우에는 심사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 금융당국이 KT의 대주주심사를 본격화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런 상황이다. KT는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전력이 있어 대주주자격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데다 황창규 KT 회장의 검찰 수사 이슈까지 겹쳐 금융위로서는 심사에 앞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KT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의 이름이 거론된 것도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심 은행장은 이석채 전 KT회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어 이달 초 검찰이 심 은행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KT의 채용 비리 건은 케이뱅크의 경영활동과는 무관한 부분이지만, KT의 과거 이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심 은행장의 이름이 함께 거론된다는 것만으로도 케이뱅크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결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장기화 국면으로 빠져들 면서 대주주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이미 미뤘던 케이뱅크의 증자 일정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 6월 말까지 증자 완료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만약 6월 말까지 증자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케이뱅크는 다시 이사회를 열어 증자를 의결해야 한다.

이로 인해 케이뱅크는 대출중단의 장기화로 사실상 빈사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만일 KT가 대주주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KT는 새주인을 찾던가 스스로 문을 닫아야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