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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북위례 힐스테이트' 폭리 분양가 검증…과다한 '거품' 걷힐까?
국토부, '북위례 힐스테이트' 폭리 분양가 검증…과다한 '거품' 걷힐까?
  • 채성수 기자
  • 승인 2019.04.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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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하남시와 보성건설이 분양가 부풀려 2천3백억 폭리 주장…국토부, '엉터리'땐 제재 검토
▲거품논란이 한창인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현장(사진=연합뉴스)
▲거품논란이 한창인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현장(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채성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거품’에 대한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이 아파트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격이 주변아파트시세보다 수억 원 낮게 책정됐는데도 아파트를 판 건설회사는 2300억원의 폭리를 붙여 분양해 엄청난 이윤을 챙겼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검증에서 경실련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건설사들의 아파트분양가에 낀 엄청난 거품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 후 최초 분양된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거품논란과 관련, 적정성 검증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첫 원가공개 확대 대상 아파트에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9일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검증에 들어갔다.

이번 검증에서는 건설업체와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 따라 땅값과 공사비를 산정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국토부는 품목별, 항목별로 공사비를 어떻게 인정하고 중복해서 인정하지는 않았는지를 따져보고 분양가 산정과 심의 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는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 국토부는 이같은 검증을 통해 분야가의 거품정도를 밝혀내고 이 과정에서 위법이나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경우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공사가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고 추정하고 있는 경실련 주장대로라면 하남시청은 아파트건설사의 분양원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 경실련은 하남 시정공무원들이 분양원가 심사와 승인을 엉터리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재검증'을 요청해왔고 국토부가 이번에 검증에 나선 것이다.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실제 사업주체인 보성산업은 과다 분양가라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거품이 없다고 반박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이 더해져 정해지는데 법상에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행사가 임의로 가격을 높일 수 없다고  보성건설은 주장한다.

또한, 원가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나면서 종전에 택지비에 포함되던 항목이 원가공개 확대로 공사비에 포함되는 등 분류상의 차이에 따른 문제로 다른 현장과 원가가 달라 보일 뿐 금액을 부풀린 것은 없다며 보성건설은 물론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새 기준 아래서  택지 기간 이자는 4.55%에서 3.35%로 떨어져 손실이 불가피할 실정이다.”라면서 과다한 거품론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후 분양가거품에 대한 직접 검증에 나서면서 적정 분양가를 둘러싼 정부와 건설사, 건설사와 소비자 간의 논란과 갈등은 심해지면서 정부의 건설사에 대한 분양가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9월까지 기본형 건축비에 기술 발전에 따른 재료 투입량과 인력 투입량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토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택지내 민영아파트 분양가가 현행보다 인하될지 주목된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15일 ‘북위례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분양가격인 3.3㎡(1평)당 1830만원이 적정가보다 평당 554만원 비싸 시행사가 가구당 2억1000만원, 총 2300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추가로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우선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분양가 산정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①기본형 건축비와 ②건축비 가산비, ③택지비를 토대로 하는데 시행사가 산정하고 하남시가 승인한 이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①평당 723만원, 건축비 가산비는 ②평당 177만원이며, 택지비는 ③평당 918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폭리를 챙겼다고 주장한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시장에선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위례신도시의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격이 수억 원 낮게 책정돼 1순위 청약에서 7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했다. 아파트를 판 건설회사는 2300억원의 폭리를 붙여 분양해 엄청난 이윤을 챙기게 됐고, 이 아파트를 산 수요자들은 로또 아파트에 당첨됐다며 환호하는 ‘이상한’ 현상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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