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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체수단 있어야 지점 없앨수 있다...한달전 사전통지도
은행, 대체수단 있어야 지점 없앨수 있다...한달전 사전통지도
  • 연성주기자
  • 승인 2019.04.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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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시행안 마련...이동점포, ATM 등 운영해야
▲은행이 수익성이 떨어진 영업점을 폐쇄하기 전에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이 수익성이 떨어진 영업점을 폐쇄하기 전에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뉴스 연성주기자] 오는 6월부터 은행이 수익성이 떨어진 영업점을 폐쇄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 폐쇄일 한달전에는 고객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수신전문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 시행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동 절차 시행안은 오는 6월1일부터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한다.

이번 시행안은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 점포 폐쇄가 증가함에 따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중은행의 점포는 지난해 말 3834개로 2015년 말에 비해 477개(11.0%) 줄었다.

시행안에 따르면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면 점포에 대한 내부분석과 영향평가가 시행된다. 점포 고객수, 연령대, 대체수단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기존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문을 닫는 점포 대신 이동점포와 ATM을 운영하거나 다른 은행과의 창구 업무를 제휴할 수 있다.

시행안은 고령층 비중이 높은 경우 고령 고객들이 종전대로 창구에서 통장정리나 입·출금 업무를 볼 수 있게 타 기관이나 은행과의 창구 업무를 제휴하도록 권장했다.

은행은 최소한 점포 폐쇄 1개월 전부터 해당 점포 이용 고객에게 문자,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활용해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내점 고객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은행 지점 폐쇄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영업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업계 반발에 밀려 '공동절차 시행안'으로 후퇴했다. 모범규준에 비해 이번 시행안은 강제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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