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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 황창규 수사해야"... 황 회장 소환 임박한 듯
KT새노조 " 황창규 수사해야"... 황 회장 소환 임박한 듯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4.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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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 회장 횡령·배임 혐의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에 배당 ...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17일 국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17일 국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KT새노조가 황창규 회장에 대한 수사 확대를 촉구한 가운데 황 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6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T새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석채 전 회장 구속은 KT 수사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황창규 회장 때의 경영고문 위촉을 포함 각종 채용비리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새노조는 "검찰 수사로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만 9명의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법의 다양성, 특채 대상자들의 배경의 다양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책임자는 당연 이석채 전 회장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새노조는 이어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KT 경영진의 정치적 줄대기 경영은 더욱 심화됐고 그 결과 황창규 회장에 이르러 KT는 정치중독 경영으로 회사 근간이 무너질 지경이 됐다”며 황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은 청와대 지시라는 이유로 이동수를 채용, KT 광고를 최순실 소유 회사에 몰아주는가 하면 최순실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기도 했다”며 “회사자금을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국회의원 99명에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제공하는 엽기적 사건을 일으키기는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KT새노조는 지난 18일 황 회장과 KT 노무관리 책임자 3명 등 총 4명을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KT새노조는 지난 15일에 KT 본사가 인수 대상 계열사에 어용노동조합을 직접 설립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노조를 지배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무선망을 유지·보수하는 업체인 MOS부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KT 측이 차명 메일로 노조 설립을 지시하고 단체협약 초안을 작성했다는 게 KT새노조 측 주장이다.

KT새노조는 이날 성명에서도 황 회장의 채용비리 및 로비 의혹 등을 강조하며 “KT 경영진에 대해 일벌백계 식 단호한 처벌 없이 국민기업 KT는 없다는 처절한 심경으로 수사 확대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황창규 회장의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황 회장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아직 시기를 공개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달 말 황 회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한편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정에서 김성태 의원 등 유력인사의 청탁을 받고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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