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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샀다가 손해 본 소액주주들 뿔났다...민사소송 봇물터질듯
'삼바' 샀다가 손해 본 소액주주들 뿔났다...민사소송 봇물터질듯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5.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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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355명이 삼성바이오, 회계법인, 금감원 등에 84억원 청구...검찰 수사 지켜본 뒤 본격 진행될 듯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소액투자자들이“주식을 고가로 사들여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삼성전자 임원들이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이 사건 관련 배상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본격화한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355명은 지난달 말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회계 처리를 하면서 분식 회계를 했고, 그에 따라 허위로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했다"면서 "이를 믿고 삼성바이오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났으니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식 회계가 없었다면 주식을 아예 사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샀을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손해를 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종가인 주당 33만4500원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120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이 중 84억여원을 삼성바이오 등이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를 발표해 주가가 내려갔다며 "만약 삼성바이오의 주장대로 분식 회계를 한 게 아니라면 금감원 등의 과실로 손해가 난 것이니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낸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최근 분식 회계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숨기고 훼손한 혐의로 삼성전자 임원 2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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