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0 (금)
'인보사 사태' 이웅열은 왜 말이 없나?...검찰, 코오롱·식약처 손본다
'인보사 사태' 이웅열은 왜 말이 없나?...검찰, 코오롱·식약처 손본다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5.30 18: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식약처, 내달 18일 청문회서 李 전 회장 사전인지 규명할 듯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을 포함한 코오롱 임원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현직 간부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관련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다음달 18일 열리는 인보사 청문회에서 이 전 회장이 성분 변경 등 모든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동안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후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다가 식약처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식약처는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조만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의 관건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성분 변경 등 모든 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미국의 임상 3상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인 지난해말 회장직을 사임했다는 점도 검찰의 의심 대상이다. 코오롱티슈진과 이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투자 판단 상 중요사항인 인보사 성분에 관해 코오롱티슈진에서 공시한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실 관계가 하나둘씩 드러날수록 이 전 회장의 소환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회장에 적용되는 혐의는 사기,공무집행방해,약사법위반,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

식약처도 검찰 수사를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류영진 전 처장과 이의경 처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손문기 전 처장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전 처장(경희대 생명과학대 교수)은 2017년 7월 12일에 퇴임식을 했는데, 마침 이날은 인보사가 식약처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은 날이다. 검찰은 인보사만 처장 결재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의 전결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허가 당시에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6월 18일 충북 오송 식약처 사무실에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해 당사자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인보사의 주성분(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은 인보사 관련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허가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면서 "품목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에 속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28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내용과 법적 근거 등을 알렸고, 청문을 실시하겠다고 통지했다.

인보사 청문회에서 주목되는 것은 식약처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얼마나 규명할 수 있느냐다. 식약처는 청문회에서 직권으로 문서나 장부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참고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풀리지 않은 의혹을 검증할 수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조사 과정에서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청문회라고 해서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코오롱은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에 대해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행정처분 수위에 대한 입장을 청문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는 유통 판매가 중지된 상태일 뿐 아직 품목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보사는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상황이 나온데 따라 지난 3월 31일부터 유통 판매가 중지됐으며 병의원에서도 처방할 수 없게 돼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청문에서 식약처가 지난 28일 이의제기 절차 이전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행정처분 수위를 먼저 공개한 것은 적법한지 행정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