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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송세월 하지말고 시행령 고쳐 재벌 '사익편취' 막아야
공정위, 허송세월 하지말고 시행령 고쳐 재벌 '사익편취' 막아야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6.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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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으로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상장·비상장 구분말고 20%이상으로 강화해야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도 규제해야…재벌들, 감독소홀 틈타 규제피할 '구멍' 마련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기업을 대폭 확대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기업을 대폭 확대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현 정치지형에 따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비롯한 개혁입법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기업 사익편취를 실효성있게 규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결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하 경개연)는 20일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그동안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작업에 집중하느라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대기업들의 사익편취에 손은 놓고 최근 2년간 허송세월을 했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따라서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비상장 20%로 통일하고, 친족분리 요건 등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TRS’ 활용한 탈법행위를 제재하고  지주사의 수익구조 및 거래내역은 물론 해외현지법인의 공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개연은 무엇보다도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 이상, 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회사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요건은 애초에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공정위가 지분율 요건을 각각 20%로 강화한 후 법률개정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국회 ‘눈치 보기’를 하느라 2년 가까이 시행령도 개정하지 못하고 법률개정은 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그 동안 대기업집단은 인위적으로 지분을 조정하거나 간접 보유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공정위는 사실상 사익편취 규제에 손을 놓다시피 제재건수는 현재 단 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개연은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제외사유 요건이 시행령에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어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적용제외 요건을 보다 축소하고 한층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용제외사유인 효율성 증대의 경우 전후방 연관관계가 명확한 부품·소재 등의 거래만 허용하되 수직계열화 등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 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귀속되는지 않을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시행령을 개정해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데도 현재 이를 규율할 마땅한 방법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친족분리 전후 3년간의 거래에 대하여 제재(시정조치, 과징금부과 등)를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계열분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계열분리 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경개연은 따라서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 독립적인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업의 친족분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친족분리된 기업이 여전히 모그룹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공정위는 사전적 규제로서 독립경영인정 기준에 거래의존도 요건을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경개연은 이와함께 대기업들이 TRS 계약 등을 통해 계열회사의 채무에 대한 손익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채무보증 금지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파생상품 계약 중 실질을 채무보증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TRS(Total Return Swap)는 신용파생상품의 하나로 채무보증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 일부 대기업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 기업이 많아지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수익구조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및 산정방식의 근거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공시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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