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6:25 (화)
현대중 노사갈등 '격화일로'…파업참여자 징계와 주총 무효소송으로 대립
현대중 노사갈등 '격화일로'…파업참여자 징계와 주총 무효소송으로 대립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6.25 10:1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측, 법인분할 반대 파업은 불법이라며 3백여명 인사조치 예고
노조,인사위개최에 반발 파업확대…법인분활 주총 무효소송 제기
▲현대중공업 노조의 '분할 무효 대책위'가 지난 13일 무효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민주노종 울산본부 제공)
▲현대중공업 노조의 '분할 무효 대책위'가 지난 13일 무효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민주노종 울산본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박도윤 기자] 법인분할을 둘러싼 현대중공업 노사갈등은 주총이 끝난 후에 더욱 첨예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중 노조는 법인분할 주총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고 있는 가운데 사측은 법인분할 반대 파업은 불법이라며 330명의 인사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노사대립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25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사측은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반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330여명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키로 하고 이들에게 이번 주까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회사측은 30명은 파업이나 주주총회장 점거 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측 관리자 등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회사가 주총 관련 파업이 불법이라며 수차례 경고장을 보냈는데도 계속 파업에 참여해 징계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앞서 파업 과정에서 회사 관리자나 파업 미참여 조합원을 폭행한 혐의로 강성 조합원 3명을 해고 조치했다. 사측이 330명에 인사위 참석을 통보한 것은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사측은 이와 별로도 파업 도중 사내 물류이동을 막고 불법·폭력행위를 주도한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90여명도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투쟁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노조는 전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전 조합원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25일과 26일에도 각각 3시간과 4시간 파업한다. 26일 오후 4시부터는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주총 관련 파업은 노동위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이고, 법인분할은 회사 경영전략과 관련된 사안으로 파업 대상 자체가 아니"라며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법인분할을 의결한 주총은 날치기로 무효라면 법정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 노조원과 일반 주주 등 694명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분할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법원에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주총은 지난달 31일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중 임시 주주총회를말하는도 당시 회사는 애초 주총장으로 예정했던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에 점거되자, 장소를 울산대로 변경해 주총을 열고 법인분할안을 의결했다.

원고인 노조원들은 주총장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바뀐 장소가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점, 주주들이 바뀐 주총장으로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주총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지금까지 노조의 봉쇄로 장소를 변경해 주총을 개최했으나, 대법원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는 2건이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애초 예정된 장소에서 주총이 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바뀐 장소에서 열린 주총도 검사인 입회 아래 진행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22일 "법원 검사인이 변경 시각과 장소를 결정했고, 기존 주총장에서 변경된 정보를 확성기·유인물·현수막·전자공시 등으로 공고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다만 (주주들이 바뀐 주총장으로 가는)이동수단에 대해 노조는 회사가 마련한 버스가 제대로 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노조 방해로 출발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는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소송은 장소를 긴급히 변경해 진행한 주총이 주주들의 참석과 의결권을 충분히 보장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