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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수납원 대량해고 위기, 도로공사의 '법'무시 행태가 근본원인
톨게이트 수납원 대량해고 위기, 도로공사의 '법'무시 행태가 근본원인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7.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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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수납원들, 대규모 농성 집회 갖고 도공에 법원 직접고용 판결 따르라 촉구
자회사 통한 고용은 수납시스템 자동화 추진 후 손쉽게 해고하려는 기만 행위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공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농성집회를 갖고 기습 고공농성도 벌였다.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공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농성집회를 갖고 기습 고공농성도 벌였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1500여명이 해고위기에 몰려 서울톨게이트 등에서 대규모 농성을 벌인 것은 공기업 한국도로공사가 법원판결을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무시한데 근본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법원이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으면 도로공사가 용역업체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하면 되는데도 도로공사가 자회사를 설립을 통해 일단 고용한 후 요금수납 자동화를 추진하면서 쉽게 해고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하면서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법원판결을 따르지 않아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30일 서울 톨게이트 집회에서 "법원 판결대로 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 2015년 1심, 2017년 2심 모두 승소했는데도 도로공사는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직접고용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들은 도로공사의 자회사설립을 통한 고용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해고위기에 몰렸다. 도로공사는 1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출범시키고 그동안 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자회사 직원으로 전적을 추진, 노동계약을 체결해왔다. 그러나 이중 직접고용을 외치고 있는 1천500여명은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해 오다 1일자로 용역업체 계약이 만료되면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도로공사가 자회사 설립을 통해 톨게이트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꼼수’라고 비난한다. 이들은 1·2심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간접고용에 불과한 자회사로 전적시키는 것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려는 기만적인 정규직 전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날 집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도로공사 공적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맞으니까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이라고 판단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로공사는 법을 지키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경남일반노조·인천지역노조가 참여하는 민주노총 투쟁본부와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톨게이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 도로공사를 향해 비판을 쏟아 냈다. 이들은 "기만적인 자회사 전적을 거부한다"며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투쟁본부 조합원 23명과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조합원 20명은 이날 새벽 4시30분께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허울뿐인 정규직화 1천500명 집단해고 청와대가 책임져라" "해고는 살인이다! 지금 당장 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플래카드와 대형피켓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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