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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의 철퇴 맞은 이명희‧조현아 모녀
결국 법원의 철퇴 맞은 이명희‧조현아 모녀
  • 오풍연
  • 승인 2019.07.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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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모녀에게 엄벌 가한 것은 아주 잘한 일...우리 사회에 경종 울릴 만

[오풍연 칼럼] 대한항공 이명희‧조현아 모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훨씬 더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 모녀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모녀에게 철퇴를 가했다. 합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오히려 검찰이 머쓱하게 됐다. 봐주려고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는 이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는 게 자못 의심스럽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에겐 범죄 혐의를 구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000만원을 각각 내렸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명희씨에게 벌금 3000만원, 조현아에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마 이들 모녀와 변호인도 벌금형을 기대했을 것 같다. 그런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때문인지 모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고 한다.

안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들과 검찰의 구형을 참작해도 벌금형은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징역형 선택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씨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을 인식해 가사도우미를 귀국시켰다고 주장하나 그렇지 않은 정황이 보인다"면서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안전한 국경 관리 및 외국인 체류관리, 외국인 고용을 통한 취업 시장의 안정과 사회 통합을 꾀하고자 하는 국가 기능에 타격을 줬다"고 꼬집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안 된다. 법원이 이들 모녀에게 엄벌을 가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만하다. 검찰도 반성해야 한다. 구형이 검찰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약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야 한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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