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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이재용은?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이재용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7.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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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아닌 ‘회계사기’로 영장 청구는 처음...'정점' 李 부회장 소환 여부 촉각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가 ‘증거인멸’이 아닌 ‘회계사기’와 관련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캐물었다.

또한 검찰은 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및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의 코스피 상장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신호로 읽힌다. 앞서 검찰은 이왕익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 8명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김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수사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라는 삼성그룹 승계 작업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무리하게 부풀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이 대주주(지분율 23.23%)인 제일모직 가치가 높게 평가된 합병으로 큰 이익을 봤는데, 제일모직이 대주주(지분율 46.79%)인 삼성바이오가 2015년 이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였다고 판정되면 합병 과정의 정당성이 도마 위에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최근 2015년 합병 당시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로부터 “삼성 쪽 지시로 이 부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맞춰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회계사기가 이 부회장 승계 과정의 일부로써 이뤄진 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김 대표의 신병처리 결정이 나면, 검찰은 합병과 회계사기의 최종 수혜자인 이 부회장 소환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흐름으로는 이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의 총장 취임(25일) 직후에 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여파로 긴박해진 삼성전자 상황이다. 만일 이 부회장 소환에 따른 여론의 역풍이 불 경우 소환 시점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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