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거래소, '삼바' 이어 티슈진도 엉터리 상장심사…짙어지는 '봐주기' 의혹
거래소, '삼바' 이어 티슈진도 엉터리 상장심사…짙어지는 '봐주기' 의혹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7.19 12:3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년적자 코오롱티슈진·삼바, 부정회계로 갑자기 매출 급증하고 대규모 '깜짝순익'
상장 후 두 회사 적자로 돌아서…거래소는 건성 심사에 규정손질해 상장요건 완화
▲코오롱티슈진 등 엉터리 상장심사로 비난여론이 높은 거래소(사진=거래소 건물)
▲코오롱티슈진 등 엉터리 상장심사로 비난여론이 높은 거래소(사진=거래소 건물)

[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과정을 살펴보면 그간 거래소가 상장심사를 엉터리로 해왔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로 인해 회계사기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삼바와 가짜 의약품 ‘인보사 사태’로 국민건강을 위협한 코오롱티슈진(티슈진)이 상장폐지위기에 몰리면서 많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거래소가 지난 2016과 2017년에 각각 상장된 삼바와  티슈진이 기업공개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심사하면서 중요한 대목은 대충 보고 지나쳤다. 두 바이오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매출이 급증하면서 일회성 대규모 이익을 내 회계전문가들이면 누구나 부정회계를 의심할 만한 공통점이 있는데도 거래소는 묘하게도 두 바이오 회사의 상장요건을 심사하면서 이를 의심하지도 가려내지도 못하고 통과시켜 줬다.

증권사나 회계전문가들은 거래소가 상장심사를 하면서 신청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매출이나 이익이 급격히 불어나 만년 적자에서 대규모 흑자기업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으면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은 기본적인 심사사항인데도 이를 태만하게 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거래소가 상장심사를 신청한 기업들의 재무내용을 세세하게 심사해 감춰진 내용이 없는 지를 밝혀내 기업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는데서 엉터리 심사에 의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것도 그동안 거래소가 상장심사를 허술하게 해왔다는 것은 반증한다. 이 방안은 삼바와 티슈진 같은 부실기업을 깐깐하게 걸러내 투자자를 지키기 위해 '엉터리 기업공개(IPO)'에 대한 거래소와 증권사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만큼 거래소가 부실기업의 증시입성을 가능토록하는 엉터리 상장심사를 해왔음을 말해준다. 그동안  거래소가 부실심사로  수많은 회사가 회계부정을 비롯한 일탈행위를 저질러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혀왔다. 최근에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있는 삼바와 코오롱티슈진 사태가 그 전형적인 케이스다.

이 방안은 이에 거래소가 대해 제대로 재무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강화하고 애초 코스피에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코스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 주관사가 한 차례 확인한 재무제표도 거래소에서 다시 점검하도록 했다.

▲'인보사'가 허가 취소된데 이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위기에 몰려있다.
▲'인보사'가 허가 취소된데 이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위기에 몰려있다.

사실 부실기업인데도 부정회계로 양호한 회사로 둔갑한 티슈진·삼바의 상장과정을 보면 거래소가 ‘봐주기’ 의심을 받을 만도 하다. ‘인보사 사태’로 상장폐지의 갈림길에 놓인 티슈진과 삼바의 상장과장을 보면 공통점이 많다. 두 바이오회사는 회계부정으로 가공이익을 내고 매출 등을 부풀린 점에서 너무나 닮은꼴이다. 바이오·제약 기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에 적자 지속이 불가피한데도 두 기업은 계열사를 활용해 일회성 이익을 낸 뒤 상장심사를 통과 증시입성에 성공했다.

1999년 설립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한 티슈진의 경우를 보자. 만년 적자기업이 상장 전해인 2016년에 실적이 크게 호전됐다. 2015년 27만달러에 불과하던 매출이 1146만달러로 40배 넘게 급증했고 순이익도 552만달러 적자에서 630만달러 흑자로 급반전됐다.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그해 11월 인보사 기술수출로 일본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에 받은 계약금의 절반(1100만달러)이 들어온 덕분이다. 이를 발판으로 티슈진은 코스닥 상장심사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 계약은 티슈진이 상장한 지 한 달 여만에 파기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보류 서신’(CHL)을 전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제약사가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티슈진은 다시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상장 첫해인 2017년 1754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이후 적자폭은 더 커졌다. 티슈진은 또 심사승인 한 달 전 매출 등을 부풀리기 위해 관계사인 코오롱웰케어로부터 화장품과 복합유통(의약품) 사업부문을 넘겨받았다. 이에 따라 티슈진 매출은 이 두사업부가 99.4%를 차지하고 바이오매출은 1700만원에 불과해 바이오회사라고 볼 수 없었다. 사실상 화장품·의약품 판매회사였던 셈이다.

삼바는 티슈진을 뺨친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삼바는 적자를 지속해오다 지난 2015년에 1조9050억 원의 깜짝 순이익을 내고 거래소의 심사를 통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됐다.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그 지분가치를 재평가해 4조5천억원의 회계상 이익을 내는 마술을 부렸다. 금융당국은 이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린 후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삼바도 상장 첫해인 2016년에 1768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의원은 진즉에 삼바 기업공개에서 엉터리 상장심사를 하고 삼바회계사기가 드러난 후에도 삼바 상장유지 문제까지 졸속심사 한 거래소는 그야말로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지난해 12월 삼바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면서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적용하면 당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삼성바이오의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은 올해 초 지난해 12월10일 기심위의 삼성바이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안건과 의사록을 열람한 결과 기심위는 삼성바이오의 2016년 상장 당시 부채비율이 300%가 넘는데도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심위는 부채비율은 아예 문제 삼지 않았다.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결론 내린 삼성바이오의 2015년 분식회계를 반영하면 삼성바이오의 2015년 말 자기자본은 2조7748억원에서 마이너스 6262억원으로 바뀐다.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를 자기자본 수정치로 나눈 부채비율은 계산조차 할 수 없다. 상장 직전인 2016년 6월 말에도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그런데도 상장유지심사에서 부채비율을 따지 않는다는 것은 ‘봐주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의원측은 강조한다.

티슈진은 지난 5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말 상장실질심사에서 상장유지 결정이 내려진 삼성바이오의 길을 뒤따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