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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의 수조원 재산은 '검은돈'?…범죄수익이면 환수해햐
이학수의 수조원 재산은 '검은돈'?…범죄수익이면 환수해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7.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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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세청 세무조사와 소유 L&B 타워와 삼성 관계 등으로 미뤄 차명재산 가능성
민사상 환수제 규정한 '이학수법' 입법해야…국세청, 백억 해외투자 변칙증여 여부 조사
▲ 재산형성과정과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재산형성과정과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박도윤 기자]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내외 재산 수조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최근 이 전 부회장의 재산형성과정과 차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범죄수익일 경우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관계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평생 샐러리맨이었던 이학수 전 부회장이 수조원의 재산을 축적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의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계기로 그의 거대한 부가 정상적으로 형성됐다기보다는 ‘검은돈’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의 재산의 상당부분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차명자산일 수도 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전 부회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엄청난 재산을 쌓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국세청이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이 전 부회장 소유의 LNB타워가 삼성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LNB는 이학수의 L자와 아내 백모 씨의 B자 이니셜을 따서 만든 것으로 알려진 LNB 타워의 실질적 소유자는 이학수 전 부회장 등이나, 그 대표이사는 삼성 주요 계열사의 청소와 주차 등을 담당하는 용역회사인 RCS의 특수관계인이다.

조준웅 특검 당시 “(자신이 관리한) 그 돈은 내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부회장은 실제로 과거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형식상 소유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 모든 정황은 현재 이 전 부회장 명의로 되어 있는 국내외의 재산 중 일부가 이건희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차명 재산일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이 전 부회장의 방대한 국내외 재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조성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며, 특히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차명재산이 이 전 부회장 명의 재산 내 혼재할 가능성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과세 뿐 아니라 재산 국외도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태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며, 범죄와 연루된 수익은 모두 몰수하되 현행법상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민사상 환수제(civil forfeiture)를 규정한 소위 ‘이학수법’ 제정을 통해 관련한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이 전 부회장의 모든 재산을 본인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한 조세는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 부회장에 대해 단순한 조세부과만으로 부당한 재산형성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완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범죄와 연루된 재산은 이를 부당하게 향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환수해야 비로소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응분의 정의를 구현하고, 미래의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이학수법’을 다시 입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전 부회장의 재산형성 과정 및 이건희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차명재산에 대한 의혹이 한 점 의혹없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적 환수제를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 전 부회장 일가 공동소유 LNB타워가 설립된지 얼마 안 된 미국의 한 법인에 1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한 것이 변식증여가 아닌지를 의심하고 그 경위를 면말하게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전 부회장의 해외재산의 역외탈세 문제를 집중 캐고 있다.

LNB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8월 설립된 미국의 한 법인에 1백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19층 건물 엘앤비타워의 실소유주인 L&B는 지난해 Three Becker Farm Properties Inc에 112억여 원을 투자했다. 이 회사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보면 Three Becker Farm Properties Inc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에 112억 7천여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Three Becker Farm Properties Inc는 미국의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델라웨어주에 있는 회사로, 지난해 8월에 설립됐다.

LNB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설립 당시 또는 몇 달 안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임대 및 개발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이 전부회장 가족 공동소유회사가 페이퍼컴퍼니 천국인 미국 델라웨어주의 신설 법인에 백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주주의 돈을 빌려 해외 조세회피처의 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흔히 쓰이는 역외탈세 또는 해외 재산 도피수법이라고 지적한다. 해외신탁의 경우 수익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신탁자산이 실제로 지급된 날을 증여일로 보는 점을 악용해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배우자, 자녀 등으로 지정해 편법 상속이나 증여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에서 인위적인 손실거래를 발생시키거나 허위 비용을 계상하는 등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과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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