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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상습적 하도급 '갑질' 일삼아
한화시스템, 상습적 하도급 '갑질' 일삼아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7.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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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업정지 추진...대우조선해양, GS건설 등에도 같은 조치 취해...한화 측 "법적 대응 검토"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 갑질을 한 한화시스템에게 한시적 영업 정지와 함께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영업 정지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법 위반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한화시스템에게 이 같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은 공정위의 요청을 검토한 뒤 최대 2년까지 한화시스템에게 영업정지나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도급법 규정상 위반 행위로 당국의 조치를 받을 때마다 벌점이 쌓이는데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 매겨진다. 한화시스템의 누적 벌점은 영업 정지(10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5점)을 넘겼다.

구 한화S&C는 하도급대금 미지급(2014년 11월), 서면 미발급(2014년 11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2016년 1월), 지연이자 미지급(2017년 7월), 부당 특약 설정(2017년 7월), 서면 교부 의무 위반(2017년 7월) 등의 행위로 총 11.75점을 받았다.

여기에 몇 가지 경감 사유가 인정돼 1.0점이 깎였고 최종 누적 점수는 10.75점이 됐다. 한화시스템은 과거 한화S&C가 법을 위반해 받을 제재 조치를 그대로 이어받게 된 셈이다.

한화그룹의 방위산업·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계열사 한화시스템은 지난 2017년 10월 구(舊) 한화S&C가 투자법인인 에이치솔루션과 시스템통합(SI) 법인인 신(新) 한화S&C로 물적 분할되는 과정에서 출범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이 신 한화S&C를 흡수합병해 현재의 한화시스템이 설립됐다.

한화S&C는 IT서비스 회사로 지난 2018년 8월 레이더, 소나(선박의 해저 탐색 장비), 미사일 등을 만드는 방위산업체 한화탈레스(현 한화시스템)에 인수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김동원 한화생명 총괄상무, 김동선 전 한화건설 차장이 지분 100%를 갖고 있었다.

한화S&C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이어지자 한화그룹은 2017년 10월 한화S&C를 투자회사인 에이치솔루션과 사업회사인 한화S&C로 쪼갰다. 쪼개진 한화S&C를 한화탈레스와 합치고, 사명을 한화시스템으로 바꿨다. 세 형제의 개인 회사인 에이치솔루션은 3월 말 현재 한화시스템 지분 14.48%를 갖고 있는 3대 주주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제 영업정지나 입찰시장 퇴출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앞서 대우조선해양, GS건설 등에도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부처가 영업정지나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집행한 적은 없다. 대우조선과 GS건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 조치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반기 발표 예정인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통해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벌점의 근거가 된 제재들에 대해 확정판결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들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조치 등에 대해 불복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와야 입찰 참가 제한이든 영업정지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화시스템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하면 내용을 검토해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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