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26 (금)
대출서류의 '도말개서(塗抹改書)'
대출서류의 '도말개서(塗抹改書)'
  • 장광용 상임편집위원
  • 승인 2012.09.07 16: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84년 당시의 은행감독원은 일반국민이 이해하는데 어렵거나 은행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는 금융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로 하고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해오던 금융용어 순화작업을 거쳐서 수백 개의 금융용어를 바꾼 일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도말개서(塗抹改書)인데 서류 정정시 정정부위에 액체등을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새로 고쳐쓰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고쳐씀”으로 바꿔 쓰기로 하였다.

 최근 국민은행에서 도말개서 사건이 발생하여 금융감독원까지 바빠졌다. 지난 7월 고객 30여명이 대출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기에 이르렀으며, 검찰은 이 사건을 남대문경찰서에 넘겨 조사하도록 했다고 한다.
국민은행은 전수조사 결과 조작한 대출서류가 9,600여건에 이르며, 유형별로는 대출기간, 대출금리, 대출금액 및 고객이름변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체은행을 대상으로 중도금 등 집단대출 약정서상 기재사항의 변경여부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토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각행별로 자체점검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향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은행 자체검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향후 현장검사를 할 때 전수조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무작위추출법(random sampling)등을 활용하여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은행 자체점검에 문제는 없었는지 잘 살펴봄과 아울러 제도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 요청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