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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대부금융협회,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5.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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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채 근절을 다짐하는 등 불법사금융과의 선긋기에 나섰다.

 최근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데 이어 대부업계가 불법 사채 척결 운동 등을 통해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 포상제도인 '사파라치' 제도를 재추진하는 한편, 업체당 한 명 이상의 준법 감시인을 의무 지정하며, 채무불능상태에 처한 한계 채무자에 대한 채무유예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대부금융업계가 이처럼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업자의 개념이  혼용되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부업체는 지난 2002년부터 대부업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국민들 사이에서 '대부업체', '사채업자', '불법사금융' 등의 용어가 사용되며 부정적인 인식이 잠재해 있었다.

 대부업체는 이에따라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업계 내 자정 노력을 통해 불법 사채업자와의 선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있다.

  실제로 대부금융협회는 1천만명에 이르는 저신용자들 중 240만명을 수용하고 있고, 나머지 700~800만명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부업체 이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바로 이들을 목표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 대부업체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은 저신용자 상당수가 등록되지 않은 불법사채업자 등 음성화된 시장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금융업계의 이와 같은 자정 노력 및 이미지 개선 작업만큼이나 불법사금융 근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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