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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금융소비자 권리찾기 집단소송 추진
금소연, 금융소비자 권리찾기 집단소송 추진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5.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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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융소비자 권리찾기에 나섰다.

 최근 금소연은 삼성생명 등 16개 생명보험사가 이율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은행권의 근저당설정비 소비자 부담에 대한 근저당설정비 반환 청구소송도 준비하고있다.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2001년부터 6년간 이율담합으로 1억2천500만건의 계약자에게 17조원의 손해를 입혔다고보고  1차로 지난달 5일 담합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감면) 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3개사를 상대로 7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금소연은 오는 6월 말까지  16개 생명보험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집해 2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참여 방법은 금소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삼성생명 등 16개 생명보험사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 이율을 담합해 계약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보험회사가 적립금을 적게 적립하는 방식으로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3천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삼성생명 등 3개사의 리니언시를 통해 생명보험사들이 담합한 것은 확인됐다"며 "소비자들이 전체적으로 관심만 가져준다면 충분히 계약자의 피해금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소연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근저당설정비 은행 부담이 확정되면서 근저당설정비  반환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비 환급에 대해 금융기관별로 강력 대응할 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 연대해 이용거부 운동과 적극적인 법적 대응절차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소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생명보험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율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받아 불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자인했으면서도 보험소비자에게 덤터기 씌운 보험료를 돌려주기는 커녕,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험사의 비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뭉쳐 스스로 권리를 제대로 찾아야 금융사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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