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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檢, 돈만 주면 희망검사 배당" 폭로...대검 "일방적 발언" 반박
임은정 "檢, 돈만 주면 희망검사 배당" 폭로...대검 "일방적 발언" 반박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0.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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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원 이탄희 변호사 주장 옹호하며 연일 檢 비판..."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 나온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제가 의정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2017년 무렵, 모 부장이 점심시간에 밥 먹다 말고 자기 친구 사건을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되도록 손을 써놨다'고 스스럼없이 말해 당황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이탄희 변호사(40·사법연수원 34기)가 '검찰 내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30기)가 이 변호사를 옹호, 이같이 말하고 "문제 있는 행동인데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 후배들 앞에서 제가 민망했다"라고 떠올렸다고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변호사와 대검간 논쟁 상황을 거론,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며 자신의 겪은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법조인들은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며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하게 해 주고 수천만원씩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법조계에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같은 개혁위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찰청이 전관예우 문제가 없다고 언급한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검찰과거사위원회의 2019년 4월 17일자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김 변호사가 인용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근 10년 간(2009년 1월 1일~2018년 8월 20일) 대한변협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한 몰래 변론 관련 징계처분 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한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 등에 총 126건이 접수됐음. 대한변협은 이 가운데 66건 55명의 전관 변호사를 징계 처분했음. 유형 별로는 제명 2건(1명), 정직 8건(6명), 과태료 50건(42명), 견책 6건(6명) 등으로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았음."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과태료 처분 사례를 보면, '전화변론' 등 몰래 변론으로 수사 실무자나 지휘라인에 영향력을 미치는 전관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 출신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음. 대한변협은 2018년 11월 인천지검 검사장과 수원지검 검사장을 지낸 A와 B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을 상대로 몰래 변론을 한 사실을 적발, 각각 과태료 300만원과 200만원 징계를 내렸음.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C 변호사는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학교 길병원 횡령사건 등과 관련, 검찰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10억 5000만원을 수수했다가 적발된 바 있음."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전관예우(배당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법무부와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개혁위에서 그 일례로 배당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니 진지하게 개혁에 임하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또 "개혁위가 배당문제를 지적하며 개혁안을 발표했고 아직 법무부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검찰청이 먼저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발끈하고 위원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이 변호사가 끝까지 개혁위에서 좋은 활동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대검은 같은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 위원 주장대로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에게 배당하게 해 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서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관선 변호사란 검찰 은어가 있다. 센 전관 변호사나 센 사건 당사자 측을 위해 세게 뛰어주는 검찰 상사를 우린 관선 변호사라고 부른다"며 "정말 세면 사건 배당부터 관여하더라"고 밝혔다.

그는 "센 사건들은 피의자 쪽이나 고소인 쪽 양쪽에 관선 변호사가 다 달려들어 가운데 낀 검사가 곤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부장 지시가 이랬다 저랬다 입장을 바꾸어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푸념하는 후배, 위에서 빨리 입장을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눈치보던 후배"라면서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고 대검의 반응을 비판했다.

그는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라면서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란 말인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말하면 검찰은 못 들은 체 하던데, 이 변호사가 말하면, 대검이 뭐라뭐라 하니 이변호사가 많이 부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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