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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농어촌공사와 '고령층 노후생활지원' 협약 체결
주택금융公, 농어촌공사와 '고령층 노후생활지원' 협약 체결
  •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09.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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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오른쪽)과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이 1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주택연금ㆍ농지연금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0일 고령층 노후생활안정 지원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협약에는 고령층에 대한 연계 마케팅과 교육 및 홍보활동 상호 지원,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종대 사장은 "주택금융공사와 농어촌공사는 고령층 대상의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기업"이라면서 "양 기관은 앞으로 연금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등 국민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농어촌공사는 2011년 1월부터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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