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월1일부터 다태아 모두를 피보험자로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태아보험은 임신 중에 가입하고, 출산 후 신생아를 피보험자로 등재해 신생아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받는 상품을 말한다.
기존 태아보험은 쌍둥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할 경우, 둘 중 한명만을 보장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부 보험사는 다태아인 경우 추가보험료를 받고 태아보험 피보험자로 인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모든 보험사들의 태아보험이 다태아 모두를 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료는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금감원은 향후 충분한 경험통계가 나오면 구체적인 보험요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다태아 및 인공수정 태아 등에 대한 인수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아보험에 관한 계약인수기준 등도 변경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태아의 보험가입 거절에 따른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는 등 보험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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