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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거센 논쟁
국회,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거센 논쟁
  • 편집팀
  • 승인 2012.09.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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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증감에 정부, 정치권, 재계, 학계의 견해차 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놓고 거센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세수 증감에 대한 정부·정치권과 재계·학계의 견해 차가 컸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자 국가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인 이용섭 의원은 이 날 열린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정책 토론회에서 "건전한 자본시장으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투기적 성향을 잠재우려면 파생상품 거래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식과 채권 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식·채권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거래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본부장도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며 "대만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이후 싱가포르보다 시장이 더욱 성장했고 세수 증가와 조세회피 방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거래 위축에 따른 가격 왜곡과 시장 변동성 확대가 야기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세수 증대는 커녕 증권산업의 침체만 불러올 것이란 지적이다.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거래세 도입은 경제주체의 소득을 줄이는 것이여서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전체적 세수는 시행 첫 해인 2013년 671억원 감소하기 시작해 5년간 최대 4131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도 "거래세 부과시 파생상품 거래뿐 아니라 이와 연관돼 있는 현물 주식시장의 거래도 줄어 자본시장 전체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최근 증권업계의 실적 악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수수료율 하락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해 선물 0.001%, 옵션 0.01%의 거래세를 각각 부과키로 했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 0.3%의 거래세가 붙는 일반 주식과 달리 파생상품은 따로 떼는 세금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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