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한주저축은행의 '가짜 통장' 피해자들을 예금보호대상자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예보는 14일 오후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 지급 여부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로 금융기관에 돈을 내고 저축은행 직원이 그것을 받아 확인을 한 경우 예금 계약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단 예금자가 횡령 직원과 서로 모의하거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예보는 당초 '가짜 통장' 피해자들을 예금보호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예보는 또 진행중인 현장 조사와 더불어 금감원 및 검찰로부터 관련자료를 입수, 개별 예금자별로 예금보호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예금보호 대상으로 판명된 예금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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