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로 하원이 탄핵 조사를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에 탄핵 정국이 막을 내리게 됐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탄핵 시도가 결국 부결됨으로써 트럼트는 2020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악재를 벗어던진 모양새다.
미국 상원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표결을 진행한 결과 트럼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원의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두 가지 탄핵 소추 혐의에 대한 표결이 각각 실시됐으며, 두 안건 모두 부결됐다.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52표, 유죄는 48표였다.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53표, 유죄 47표였다.
상원 의석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정당에 따른 투표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권력 남용 혐의 표결에서는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표결은 호명되는 의원이 유죄, 무죄로 대답하는 '롤콜(Roll Call)'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2년 공화당 대선 주자였던 밋 롬니 의원은 탄핵심판 법정 서기의 호명에 자리에서 일어나 “유죄”라고 외쳤지만, 반란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원 탄핵심판에서는 전체의 3분의 2인 67명이 유죄로 판단해야 대통령이 직을 잃는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은 지난해 7월25일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알려지며 촉발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시작됐다. 당시 WP가 통화와 관련된 내부고발을 보도하며 탄핵 정국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 통화는 물론 자신의 개인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를 수족 삼아 우크라이나 정부에 국내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백악관이 이와 관련된 정보기관감찰관실(ICIG)의 내부고발 평가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평소 '인간 검표기'로 불릴 만큼 철저하게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것으로 알려진 펠로시 의장은 스캔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속전속결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건국 정신을 부정하고 공화국을 위협한다는 명분이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 하원의 탄핵조사를 '사기', '마녀 사냥'이라고 규정하며 펠로시 의장을 비롯해 하원 조사를 이끄는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을 '신경질적 낸시', '구린 시프' 등으로 칭하며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해 왔다.
이날 표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탄핵 시도를 겪고도 임기 말까지 살아남은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4개월 반에 걸친 탄핵 절차는 종료됐지만, 그 결과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 진영과 민주당의 신경전은 11월 대선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