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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르면 내달 금감원 감사..'DLF 책임' 철저 주궁키로
감사원, 이르면 내달 금감원 감사..'DLF 책임' 철저 주궁키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2.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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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자료도 요청, 금감원 본감사 가능성..."금융소비자 보호 미흡‥감독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하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DLF 사태가 터지기까지 은행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3년전 감사에서 지적됐던 금융회사 임직원 징계기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6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감원에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DLF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감사원에 낸 금감원 감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 사태의 근본원인이라며 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관련 투자 결정방식과 상품 심사 절차 문제, 관련 최종검사 결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및 상품등급 사전심사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했다면 DLF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이 끝난 뒤 내놓은 논평에서도 “DLF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인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이 금감원의 금융회사 징계 절차도 들여다 볼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 감사에서 금감원의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이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돼 재량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이 금융 소비자보호 기능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관리·감독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현 금융감독체계에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부문이 건전성 감독 부문에 대등한 수준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설치한 후 조직·인력을 계속 확대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건전성 검사·감독 부서 일부가 금소처 산하에 편제되면서 소비자 보호조직·인력은 오히려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금소처 산하 3개 검사부서에 민원으로 인지한 위법·부당한 사항 등을 직접 검사하고 제재 조치하도록 했으나 흐지부지됐다고 평가했다.

금감원도 지난 1월 23일 조직 개편을 통해 금소처 조직을 현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대했다. 부원장급인 금소처장을 돕는 부원장보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금소처 기능강화를 위해서다.

하지만 감사원은 금감원 같은 하나의 기관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기존 금융감독체계는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감사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신청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들이 이를 실제 이용하는 사례는 적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금감원이 지난 2013년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최신 수술 기법을 포함하는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해놓고서도 최신 수술 기법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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