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소비자 피해를 불러왔던 저축은행에 대해 앞으로 은행 수준의 엄격한 감독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제가 되었던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도 해당 요건을 수시로 심사하는 등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보다 강력한 감독과 퇴출을 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잠재적 부실경영 유인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임원의 요건을 은행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위반 소지가 크지는 않은가' 등 해당 인원의 질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한 기존 주기적으로 실시해 오던 저축은행 대주주 요건 심사를 수시로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임원의 책임성 강화 ▲불법행위 내부고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저축은행 운영진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이번 방안에는 저축은행의 부실경영을 유도할 소지가 큰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안도 포함된다.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동일계열 간 주식매입자금 대출이나 다른 금융기관간 출자자 교차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또한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왜곡하기 위한 대출을 금지하는 안도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저축은행에만 제재를 가했지만 대여자 또는 방조자도 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을 통한 부실은폐 방지 ▲저축은행 체질 개선 유도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 방안을 이달 말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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