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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종합소득세 부과 타당”...유병언 장남 유대균, 불복소송서 패소
“11억 종합소득세 부과 타당”...유병언 장남 유대균, 불복소송서 패소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2.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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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횡령금 공탁은 유죄 판결 이후 감형받기 위한 행위, 조세포탈 엄연히 인식”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지난 2014년 7월 25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지난 2014년 7월 25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50)씨가 11억원 넘는 종합소득세(종소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유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씨는 과거 ‘계열사 사용료 횡령 혐의’ 재판 당시 횡령금 일부를 공탁했으므로 세금부과가 부당하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4년 청해진해운 등 유 전 회장이 소유했던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74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3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결국 2015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이 요구한 횡령금 추징은 허락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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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초세무서는 1심 판결이 끝난 이후 사건 관련 회사 등 14곳과 유 전 회장·유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조사 결과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들 계열사가 상표권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7년 유씨에 11억3000만원 상당의 종소세를 부과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유씨는 “(횡령액 중) 48억9300만원 정도는 2015년 법원에 공탁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2010년과 2011년 귀속분 종소세는 제척기간이 지났고, 조세포탈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부당 과소신고가 아니었다”고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용료 공탁은 횡령 혐의가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이뤄진 것으로, 양형에 반영받기 위한 조처로 봤다. 계열사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해 유씨로부터 사용료를 회수했다거나, 세무당국의 소득액변동통지 전에 반환된 부분을 산입조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해당 회사들이 사용료 지급을 정상적 거래로 꾸미기 위해 유씨와 명목상 계약을 맺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회사가 부정적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더불어 “유씨는 해당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사업소득으로 과소신고를 했고, 이 사실을 수년 동안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의 종소세 부과는 유씨가 자처한 일이라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유씨가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하고 사기와 그 이외 행위로 과소신고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소신고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을 실제보다 축소해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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