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2:35 (토)
김병욱 의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촉구
김병욱 의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촉구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02.28 14:5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시 급락 국면 개미투자자 불안감 고조 이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코로나19 로 인한 증시 급락 국면을 맞아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금융위원회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증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되고, 환율 불안과 경기 하락 전망으로 인해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올라가면서 정부는 추경 편성을 포함해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각 부처에서 검토하고 실행 중에 있다면서 그러나 증권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 모든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공매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업틱룰 예외조항의 축소 및 공매도가능종목지정제도 등을 관계당국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시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금융당국의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발생 때 시장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