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 국면 개미투자자 불안감 고조 이유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코로나19 로 인한 증시 급락 국면을 맞아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금융위원회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증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되고, 환율 불안과 경기 하락 전망으로 인해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올라가면서 정부는 추경 편성을 포함해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각 부처에서 검토하고 실행 중에 있다”면서 “그러나 증권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 모든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공매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업틱룰 예외조항의 축소 및 공매도가능종목지정제도 등을 관계당국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시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금융당국의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발생 때 시장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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