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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두환 추징법’ 헌법 위배 아냐”...제3자 재산 압류 가능
헌재 “‘전두환 추징법’ 헌법 위배 아냐”...제3자 재산 압류 가능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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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3 ‘합헌’ 판결...“불법재산 환수로 국가형벌권 실현,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전두환(89)씨가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받은 이후 꾸준히 진행돼 온 재산 환수 절차에 박차가 가해질 지 주목된다.

헌재는 27일 서울고등법원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 9조2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고법이 전씨 불법 소유 재산을 매입했다가 해당 조항에 의거해 압류당한 박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판단을 맡긴 데 따른 결과다. 제청 4년 만이다.

박씨는 2011년 전씨의 조카 이재홍(64)씨에게 서울 한남동 토지 546㎡(165평)를 27억원에 사들였다. 해당 토지는 전씨의 장남 전재국(61)씨가 관리를 위임 받았던 부동산으로, 재산관리인이던 이씨가 이를 박씨에게 판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씨가 당시 이 땅이 불법재산임을 알고도 취득했다고 판단하고 2013년 7월 압류했다. 

하지만 박씨는 인지 사실을 부인하며 위헌제청과 함께 서울고법에 이의신청,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해당 조항은 불법재산임을 인지하고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제3자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재산을 검사가 별도 재판 없이 추징할 수 있다. 전씨의 불법재산 환수를 위해 지난 2013년 7월 만들어졌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헌법재판소 제공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을 두고 “특정공무원범죄로 얻는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함”이라며 그 중대성을 강조했다.

합헌 의견을 낸 6명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다. 이들은 “제3자는 그 정황을 알고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한해 집행을 받게 되고, 그 범위 역시 범죄 관련 부분으로 제한되며 추후 집행과 관련해 별도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이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집행은 신속성, 밀행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전통지 절차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 제3자가 사후 집행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법원의 사전 관련 없는 추징 집행이 문제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3명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제3자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제한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추징 대상인 제3자는 형사 재판 및 추징 집행에 대해 고지받거나 재판 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청문절차에서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검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추징 범위나 방법이 임의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번 헌재 판단으로 심리가 중지된 박씨의 이의신청 사건 재판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서 진행 중인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등이 제기한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4월 열린 재판에서 이들은 박씨와 마찬가지로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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