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징역형 집행유예, 추징금 32억여원...‘이중근 회장 저서 뒷돈 32억’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김명호(71) 전 성공회대 석좌교수에게 내려진 유죄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김 교수는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인쇄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교수의 배임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추징금 32억5652만원도 함께 부과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쇄업체 대표 신모(69)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 교수는 2014~2016년 이 회장 개인 출판사인 ‘우정문고’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이 회장의 저서 ‘6·25전쟁 1129일’ 출간을 도우며 지인인 신씨의 인쇄업체를 추천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신씨로부터 약 32억5600만원의 뒷돈을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의 탈세 혐의 등을 수사하다 이같은 혐의점을 포착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김교수는 ‘중국인 이야기’ 저자이자 중국 전문가로 유명한 인물이다.
1·2심은 “김 교수는 이 회장과의 신임 관계를 배반한 채 신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년에 걸쳐 거액을 받아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회장이 김 교수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김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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