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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연체위기 대출자에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키로
코로나19로 인한 연체위기 대출자에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키로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04.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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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정책서민금융상품 대상, 이자는 갚아야…카드 소득공제도 최대 80%로
▲정부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연체위기 대출자에 대한 원금상환 1년 유예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연체위기 대출자에 대한 원금상환 1년 유예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됐다. 급격한 소득 감소가 대규모 연체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고자 전례 없는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것이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금융사로부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대출자들이 주 지원 대상이다.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모두 포함되는데 대상은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대출로 한정된다.

3월 중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은 2조2408억원 늘어나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인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대출의 원금상환 시점을 미뤄준다.

햇살론,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심전환대출, 사잇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대출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악의 경우 담보물로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연체 기한이 90일을 넘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됐거나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채무를 진 경우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단 약정된 이자는 유예하거나 감면해주지 않는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만기 일시상환 신용대출의 만기가 임박한 사람은 만기를 1년 후로 연장할 수 있어 해당 기간엔 이자만 내면 된다. 분할상환대출 역시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또 피해업종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이기로 논의했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2월까지 적용되던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 그대로이다.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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